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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용득 의원 등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 등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이외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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