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