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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언주 의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침해가 취업․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 권리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권리침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침해보상금을 비롯한 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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