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신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최초 신고할 때 기초지자체장은 「석면관리법」상의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거나 무석면건축물일 경우에만 산후조리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