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헌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 및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철도 사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처를 도모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