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2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이념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배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