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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강보건실태조사의 주기, 결과의 공표,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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