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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기준 의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심기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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