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영일 의원 등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저압설비의 교체 사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