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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언주 의원 '소상공인기본법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조직화 및 협업화, 폐업,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843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및 재승인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 조치 법률안'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남북한 군사분야에 관하여 북한과 재협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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