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용 및 경제회복 등 자립지원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경제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함, 국가는 경제위기지역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금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세제 지원 등 지원 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3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2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위기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법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420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2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권 기금 일부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31호),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42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