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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익일'을 알기 쉬운 용어인 '다음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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