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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경대수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경대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행위허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위 대상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에게 환경오염, 위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개발행위허가시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면허 등을 하는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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