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민병두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기 위해 공직자등을 제외한 자를 민간으로 정의하며, 금지되는 행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직무로 나열하고,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되,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