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최경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