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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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