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