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권미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