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