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 전직금지약정 등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산업기술 자료를 소송수행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