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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엔에이(DAN)증거 등의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 연장하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35년으로 개정하고,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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