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편의주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목적물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인 경우 작성자 등이 명시적으로 참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작성자, 수신자 및 피고인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시키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하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의 개회일시와 겹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