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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인호 의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최인호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를 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 투자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보조율 차등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6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6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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