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