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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경미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도로점용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35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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