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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함,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수행을 위한 경우에도 공단의 국외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경력증명서 증명․발급․관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5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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