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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5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연료세를 '목적세'이자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로 하고,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원자로에 핵연료물질을 삽입하는 때'로 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에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5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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