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완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