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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하는 등 노인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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