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