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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석준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송석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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