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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관석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윤관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8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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