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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철규 의원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이 끝났을 때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관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대한 공로 외에 관세범 체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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