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