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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대훈 의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하고, 보호소년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신설하며,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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