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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대훈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세분류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분류로  확대하여 국내복귀의 인정 폭을 넓히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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