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이 전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를 정하고, 2020년에 한정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