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