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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부가 발의한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역외 회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중미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 및 국민이 중미지역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대한민국은 우선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함한 중미경제통합은행의 면제 및 특권을 인정함, 대한민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주식에 사억오천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자하되, 일억일천이백오십만 미합중국 달러는 4년 동안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입하고, 나머지는 요구불 자본으로 함, 대한민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하는 채무 또는 담보와 관련한 한국 거주자의 소득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은행이 지불한 급여 및 보수에 대해 과세할 권리를 유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원은 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체감사를 하거나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권한을 갖는 기관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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