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공개대상자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