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을 공무원 징계 사유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공무원법」(의안번호 제1850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0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