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관련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