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관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등 의제대상에 건축협정의 인가,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을 추가하고,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