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뿐만 아니라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의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