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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수유지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고 조정 사항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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