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전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자가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으로 표시하거나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