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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민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유승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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