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철희 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