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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성원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도록 강행규정화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를 강화하는 한편,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운전을 억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외부의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음성이나 영상으로 이를 방송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위원회 외 다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각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마련․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3년마다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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