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이사의 요건 중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